팔공산은 1980년 5월 13일 경상북도 공고 제78호에 따라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뒤 대구와 경북이 행정상으로 분리됨에 따라 팔공산도립공원도 경상북도 91.487㎢, 대구광역시 30.59㎢로 관리 구역이 분할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5년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발간한 『국립공원 신규 지정 기본 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팔공산은 신규 국립공원 후보지 가운데 자연경관, 역사・문화 등 거의 모든 항목에서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자연경관이 훼손되지 않고 잘 보존되어 다양한 종의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어 생태적 가치가 뛰어납니다. 또한 삼국시대부터 신성한 산으로 제사의 장소가 되었으며, 동화사, 은해사, 파계사, 갓바위, 공산성, 왕건 유적 등의 역사・문화적 가치가 큰 사찰과 문화재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점 때문에 지금 당장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도 아무런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립공원 지정에는 찬반양론이 있습니다. 찬성 측은 팔공산을 국가가 관리함으로써 체계적으로 보존할 수 있고, 관광객 증가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대 측은 현재 팔공산도립공원의 77.9%가 개인 사유지인데 재산권 행사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공산이 여러 시와 군에 걸쳐 있는 까닭에 자신들이 준비하고 있는 지역 개발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며 반대하는 자치 단체들도 있습니다. 이런 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립공원으로 지정할 때 발생할 손실과 이익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그에 따라 합의된 보상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